신문이고 TV고 연일 고려아연 공개매수로 인해 매스컴이 시끄럽다.
고려아연 사태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고려아연 사태의 원인
대립구도를 이루고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은 같은 집안에서 나온 기업이다.
1949년 고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가 영풍을 공동설립하고 1974년에 고려아연을 설립하였다.
영풍그룹은 장씨 집안이 경영을 하고 고려아연은 최 씨 집안에서 경영을 해왔다.
최 씨 집안은 고려아연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였지만 장 씨 집안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서
고려아연의 경영은 최씨집안이 하고 있었으나 최대주주는 장 씨 집안이 되었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이 1조원이 넘는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반해 영풍그룹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면서 중대재해 사고, 환경오염 피해, 낙동강 수계등의 이슈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업이 힘들어지자 최 씨 집안은 고려아연의 현금배당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고려아연은 협조하지 않으며 영풍의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고 매각한 지분율을 올리기 위해
여러 행위를 통해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장 씨 집안과 선을 그으려 하였다.
장 씨 집안의 지분은 33.1% 최 씨 집안의 지분은 34.3%로 지분율이 비등비등하며
사모펀드 MBK와 장씨 집안이 공개매수를 통하여 고려아연의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빼앗아 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고려아연 사태로 인한 앞으로의 전망은?
고려아연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비철금속 제조업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철금속 제련 뿐만 아니라 자연에 소량만 존재하며 채굴이 쉽지 않은 희소금속의 생산과 공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희귀금속에는 인듐, 가드뮴, 코발트, 텔루륨이 있다.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생산에 필수인 코발트, 태양전지,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텔루륨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듐시장에서는 거의 유일한 공급업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미국 에너지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기관)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태를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고려아연 사태로 인하여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사모펀드 MBK가 영풍과 함께 세계 최대 광물제련기업을 적대적 인수를 시도함으로써 미국과 모든 동맹국들은 이 사안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우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쩐의 전쟁: 승자의 저주
영풍 연합은 14일 공개배수에서 지분의 5.3%를 확보하였다.
기존 지분에 확보지분까지 더하면 38.4%로 애초 목표인 과반 확보에 실패하였지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상 과반에 다름없기에 영풍 연합이 유리한 자리에 올라섰다고 분석한다.
23일 최씨 집안의 우군 베인 캐피털의 공개매수 결과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차지를 위한 표대결이 진행된다.
양쪽 모두 목표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개매수 사태의 문제는 누가 이기던 승자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매수 '쩐의 전쟁'으로 인해 양측 기업이 끌어다 쓴 자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경영권 다툼이 끝난 후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지켜냈을 때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지켜내더라도 공개매수를 위해 자금을 끌어다 쓰면서 기존사업 설비확충과 신사업에 대한 투자금액까지 더해 부채비율이 급증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미래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영풍이 경영권을 차지하였을 때
영풍이 성공을 한다고 해도 사모펀드의 특성상 단기 수익에 집착하게 되면서 기업경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과거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하였던 기업들을 보면 핵심인재들이 회사를 떠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인재 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고려아연이 다른 나라에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막대한 부채와 인재유출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신사업 발전에 차질을 야기한다.
세계 1위의 우량한 기업이었던 '고려아연'의 가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변수:고려아연 배임?
고려아연이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으로 MBK파트너스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다. 법원이 MBK 측의 주장을 들어줄 경우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법원은 18일부터 고려아연 배임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