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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사이트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준, 신고 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 의무제

신고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월세신고제도

2024년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준과 위반시 과태료 신고하는 방법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전월세 계약 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까지 이사를 하고 나면 꼭꼭 마쳐야 하는 절차이다.

귀찮거나 알지 못해서 넘어간다면 그 피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소중한 나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위에 3가지는 마쳐놓도록 하자

  전월세 신고제도란?

2020년 7월에 개정된 임대차 3 법 중의 하나이다.

 

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 2년이 끝나고 연장 2년을 더 계약할 수 있는 
  • 전월세상한제- 임대료를 높일 때 기존 임대료 5% 이내여야 하는 
  • 전월세 신고제-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을 신고하는 법

 

2020년에 개정되어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주었다가 자진신고율이 부진하여 1년 더하여 총 2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임대차보호법이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이름에도 나와있듯이 매매가 아닌 전월세 임대/임차 시 정부에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모든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6000만 원 or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건에만 해당이 된다.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 사이트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통 부동산 중개인을 껴서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 부동산중개인이 신고를 한다.

임대계약서에 임대차신고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자

 

   신고기준과 과태료

전월세신고제도

 

신고기준은 2021년 6월 이후 계약건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무조건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하여도 된다.

신고기준 계약일은 21년 6월 이후 계약건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확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의무기간인 30일에서 초과된 날짜수와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100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득이고 도움이 되는 법이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도록 잊지 말고 신고하자

 

 전월세 신고제도의 장점과 단점 

전월세 신고제도 장점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보호법인 이유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정부에 신고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얻게 된다.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매가 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일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에도 계약한 임대기간까지는

해당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를 대항력 획득 라고 한다.

 

보증금 보호와 거주대항력이 생김으로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

 

또한 시세가 정확한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불분명한 빌라나 주택의 경우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거래금액이 투명하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시세를 잘 몰라서 뒤통수 맞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집값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우선변제권 최대금액

  • 서울특별시 5500만 원
  • 세종시, 화성시, 용인시, 김포시, 과밀억제권지역 4800만 원
  • 광역시 안산 파주 이천 평택 2800만 원
  • 그 외의 지역 2500만 원

전월세 신고제도 단점

전월세 신고제도의 단점으로는 임대인의 세금증가와 임대인의 정보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임대 계약이 정부에 신고가 되면 임대료 소득이 인정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세금납부대상은 보증금 3억 원 초과 or 월세 20만 월 초과하는 경우이다.

임대차 계약이 정부에 신고가 되면 세무서, 금융기관 등 해당정보를 열어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정보가 외부인에게 누출될 수 있다.

 

전월세 신고 신청하는 방법

 

1. 계약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방문하기 (세대주 주민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필수지참)

2. 정부 24시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전월세신고사이트로 

3. 부동산 거래관리 사이트에서 신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해서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