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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사이트

출산준비①-정부지원금 산후도우미 신청 총정리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오늘은 정부지원산후도우미신청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지원합니다.

 

도우미를 나라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정부지원이 가능한 업체를 선택해야하며,

이용자는 산후도우미업체 서비스의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하셔야 합니다.

 

첫째아이의 경우 최소 5일,연장할시 15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평일5일, 연장시 최대 3주)

둘째아이의 경우 최소 10일, 연장할시 2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평일 5일, 연장시 최대 4주)

※주의할점은 기간을 한번 정한뒤 변경이 불가함으로 처음 선택시 신중히 선택해주세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된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현재 2인가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5만9000원 지역가입자 16만원선입니다.)

 

신청하는 방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이용가능 기간은 출산후 60일까지 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신청장소

보건소 인터넷(복지로)
남편과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서or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확인서
휴직상태일경우
본인 재직증명서 해당원기준 급여명세서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임신확인서

출산예정일이 기입되어있어야함. 본인병원에서 발금

■주민등록등본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민원여기요>개인민원업무목록>증명서발급/확인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산후도우미 정책지원 금액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이 어떤유형인지 얼마의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100%의 결과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bokjiro.go.kr)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9E

 

www.bokjiro.go.kr

 

산후도우미 업체선정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입니다. 

제공기관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밑에 항목들을 체크하시면 업체들이 조회됩니다.

본인의 기준에 맞게 선택하시고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시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출산 후 몸도 아프고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 도와주는 손 하나라도 절실할거에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로 베테랑분들의 아이케어도 배워보시고 몸조리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출산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또 무엇이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